(1)사전투표소 소란혐의로 5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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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투표지 촬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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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투표 대기자에 “국민의힘 찍어달라” 소리쳐
(1)시민을 편안하게, 존중하고 배려하는 평택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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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작은 친절
(3)경찰, 구체적 경위 확인 뒤 입건 여부 결정
(1)공직선거법 2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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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3)투표에 간섭하는 등
(4)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참 열심히 산다 ㅋ
선거법 위반…잘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