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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가 전세사기라고 어떻게 알았냐면요
(2)이사한 지 두 달쯤 되었을 때
(3)은행에서 걸려온 전화
(4)은행: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5)얼마 지나지 않아
(6)법원에서 우편이 오는데….
(7)사용하고 있는 부
(8)가정부고양지원 소속 부
(9)사시면 아래 주시기 바랍니다.
(10)소액 또는 다음
(11)리신고 및 배당요구 진정서를 제휴하시지만 법률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분실수 법규를
(12)1. 해당 부동산에필자가주민등록표(등)초본(주소)]
(13)3. 대차계약서(전·월세 계약서 사본
(14)수 있을 정도로 표시됩니다.
(15)※ 사인 시의 세움이 없으면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담당 경제계로부터 입자인 경진을 통지 받으실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을받을 수 있습니다
(16)리신고 및 배달요구서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며, 대법원 홈페이지//ww.scourt.go.kr)뉴에서 승리하여 사용을
(17)있습니다.
(18)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당요구종기일과배
(19)거나 또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사 김(신청)
(20)051-5000 하시기 바랍니다.
(21)법원: 권리금 배당 신청서 작성하세요!
(22)”집이 경매로 넘어가버린 거예요
(23)*각 사건마다 과정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24)[행정복지센터][수원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5)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건물 등기부등본
(26)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접수증
(27)그래가지고 집주인한테 문자를 했는데
(28)・이사기간이
(29)반년도 남지 않았네요!
(30)무리없이 이사갈수 있는거죠?
(31)경매도 넘어가고 불안해서 연락 드려
(32)4월 13일 (목) 오전 7:12
(33)왜 답이 없으시죠?
(34)무리없이 이사 가실수있게해드리겠습니다.
(35)네 감사합니다~ 갈때쯤 다시 연락
(36)드릴게요!
(37)[실제 문자 내용]
(38)OK를 했잖아 집주인이
(39)안 된다는 거예요
(40)안녕하세요 메타아파트 101동 101호 세입자 박세미입니다.
(41)집주인 김태윤님 맞으시죠?
(42)이렇게 누가 문자를 해 근데
(43)이렇게 문자를 하셔야 됩니다.
(44)메타아파트 101동 101호에 대해
(45)2023.00.00~2024.00.00기간 동안
(46)체결한 전세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47)2024.00.00 부로 종료된 것에 동의하시나요?
(48)이렇게 답을 받아야 됩니다.
집 주인이 연락 잘 돼서 자기는 별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되고 나중에 개명까지 해버렸다고
지금은 고생한 끝에 어떻게 잘 해결됐다고 하는데 그 과정이 엄청 피 말렸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