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부산 남AN해자1(남, 24세), 피해자2(2「준강제추행」 죄로 징역 10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준강제추행 2회
(3)위 고지대상자가 신규 우편
(4)부산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5)47살 A 씨는 최근 충격적인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6)(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지, 재외동포인 경우
(7)주민등록상 주소
(8)주변에 사는 성범죄자를 알리도록
(9)정부에서 보낸 고지문이었는데,자신의 집에 성범죄자가 살고있었습니다.
(10)졸지에 1년 넘게 살아온 자신이성범죄자로 오해 받을 상황.
(11)2년 전 살았던 실제 성범죄자는본 적도 없었습니다.
(12)그러나 해당 고지문은 이미
(13)인근 3천여 세대와 학교, 학원에까지 뿌려졌습니다.
(14)A씨 부인
(15)아이가 깜짝 놀란 거에요.
(16)아빠한테 경찰서에서 이런 게 날아왔다고…엄청 울었거든요.조회만 하면 저희집 호수가 다 뜨는데,
(17)아이들 이미지는 어떻게 되며….
(18)더 황당한 것은 지난 달 경찰이 A씨의 집을 찾아와
(19)해당 성범죄자가 살지 않는 사실을
(20)직접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21)경찰이라고 찾아와서)
(22)’저희가 살고 있다. 그런 분은 없다’ 해서 가셨는데
(23)이렇게 우편물이…
(24)저를 죽인거라고 볼 수 있죠.
(25)저 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
(26)점수입니다!
(27)경찰은 이번 일이
(28)단순한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29)거주지 정보가 잘못된게
(30)내부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31)성범죄자가 허위로 신고한 거주지가
(32)공개정보는 아동·청소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33)정보통신망
(34)현재 성범죄자의 거주지는
(35)확인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36)여성가족부는 정정 고지문을 발송했고,
(37)경찰은 해당 성범죄자를 곧 소환할 방침입니다.
(38)정진욱(당시) 부산진경찰서 여청수사팀장
(39)주거지 인근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사설 학원 등시설을 방문해서 이미 배포된 고지문을 회수했고….
(40)A 씨 가족은 법적 조언을 받아
(41)책임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방침입니다.
(42)성범죄자가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했고 그걸 경찰이 직접 확인까지 했는데도 성범죄자 사는 곳이라고 주위 3천세대에 우편물 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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