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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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2)폐지조례안
(3)1인 발의의원김길영(金) (국민의힘)
(4)1 김경훈(金熲勳) (국민의힘)
(5)2 김동욱(金東昱) (국민의힘)
(6)3 김영철(金榮哲) (국민의힘)
(7)4 김재진(金載鎭) (국민의힘)
(8)5 김춘곤(金春坤) (국민의힘)
(9)6 김형재(金炯材) (국민의힘)
(10)7 김혜영(金惠英) (국민의힘)
(11)8 박상혁(朴爀) (국민의힘)
(12)9 서상열(徐相烈) (국민의힘)
(13)10 송경택(宋炅澤) (국민의힘)11 신동원(申東元) (국민의힘)12 옥재은(玉恩) (국민의힘)13 이민석(李旼錫) (국민의힘)14 이병윤(李秉潤) (국민의힘)15 이봉준(李奉俊) (국민의힘)16 이상욱(李相煜) (국민의힘)
(14)17 이희원(李元) (국민의힘)
(15)18 최민규(崔慜圭) (국민의힘)
(16)19 최유희(崔有姬) (국민의힘)
(17)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되어 있고,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것은 과도하다 판단됨.
(18)또한,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를뒷받침하는 방증이라 사료됨.
(19)교육과 홍보를 통한 시민들의 역사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20)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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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 공공장소서 욱일기 가능?…시의회 국힘, ‘사용 제한폐지’ 발의
(2)입력2024.04.04. 오후 2:42 수정 2024.04.04. 오후 2:43 기사원문
(3)박대로 기자
(4)1)가가 ②
(5)’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제한 폐지 조례 발의
(6)”시민들 이미 반제국주의 의식 충분히 함양”
(7)”공공사용 제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
(8)”교육과 함양 통한 역사인식 개선이 바람직”
(9)[서울=뉴시스] 미국 뉴욕시에 활보하는 욱일기 인력거 (사진=서경덕 교수 제공) 2024.03.07.

전범기 들고 다녀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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