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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이상’ 이륙 안 한 기장, 티웨이항공은 손해 봤다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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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티웨이항공이 항공기 안전규정 준수를 위해 국제선 여객기의 ‘운항불가’ 결정을 한 기장에게정직 5개월의 징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법원은 해당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면서”비행안전과 관련해 징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2일 한겨레 취재와 법원 결정문을 종합하면, 경력 12년차의 티웨이항공 ㄱ 기장은 1월2일 베트남 깜라인공항서 인천공항으로 이륙을 준비하다 브레이크 문제를 발견했다.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 상태를 알려주는 ‘인디케이터 핀’의 길이가 기준치 미만이었다. 그는 회사 규정인’운항기술공시’ 내용대로 정비팀에 브레이크 교체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비행여부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회사에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처가 없자 결국 ㄱ 기장은 운항할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후 티웨이항공은 한국에서 부품을 공수해 베트남 현지에서 브레이크를 교체했으며, 해당 항공편에 대체항공기를 투입하느라 비행이 15시간여 지연됐다. 해당 사건 이후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비행안전이 충분히 확보됐음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운항불가를 고수하여 회사와 승객에 상당한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지난 2월1일 ㄱ 기장에게 정직 5개월 처분했다.

대한민국조종사노동조합연맹은 ㄱ 기장이 연맹 소속 티웨이항공조종사노동조합 위원장을 맡고 있음을 들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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