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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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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 집에
(2)낯선 사람이 살고 있다?
(3)보통 1m 밀착르포
(4)와이드 낙찰받은 집에 있는 낯선 사람
(5)박정묵 부동산 경매 낙찰자
(6)제가 4월에 낙찰을 받았는데 (점유자와) 통화를 하니
(7)’다음 달 말까지는 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9월까지 계속 버티셨거든요
(8)대출을 일으켜서 그 집을 낙찰받을건데
(9)그러면 당연히 잔금 납부를 한 시점부터는 대출이 실행되니까
(10)(점유자가) 계속 두 달, 석 달, 넉 달 이렇게 시간을 끌면
(11)그동안에 저는 이자는 이자대로 계속 내는 거고 내 집이 내 집이 아닌 거죠
(12)모닝 1m 밀착르포
(13)출처 유튜브 ‘행사’
(14)•부동산 명도 당시 상황
(15)[리빙 1m 밀착르포
(16)그렇게 들어가서 집 안에 안내장을 붙이는
(17)딱 그것까지 하니까 그분도 나갔던 거예요
(18)보병 1m 밀착르포
(19)경매 낙찰자
(20)토지나 건물 또는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21)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
(22)법문상 ‘인도’로 규정
(23)1m 밀착르포
(24)와이드 부동산 명도 현장
(25)김성훈 부동산 경매 낙찰자 법률 대리인
(26)명도를 하러 지금 여기 현장에 나왔고요
(27)아직 집을 인계받지 못해서 지금 점유자와 협의를 해야 돼요
(28)여기 1층이라고 들었거든요.
(29)우편물 같은 것도 지금 다 정리를 하셨어요
(30)그래서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계시고 살고 계십니다
(31)이 집입니다 이 집인데
(32)1m밀착르포
(33)이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34)의뢰인한테 받은 연락처가 있어서 점유자한테
(35)한번 연락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6)모르는 번호여서 안 받는 것 같은데
(37)점유자가 올 때까지
(38)기다려야 하는 상황
(39)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000님 맞으신가요? 네
(40)[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한 대역 재연
(41)기다림 끝에
(42)점유자를 만난 대리인
(43)지금 선생님 혹시 집주인하고 연락이 되시나요?
(44)와이트 부동산 명도 현장
(45)집주인이랑 연락을 하긴 해요
(46)저는 보증금 다 내고 월세 제때 내면서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47)혹시 언제까지 내셨어요?
(48)원래 계속 내고 있다가 사실 요즘 연락이 잘 안 돼서
(49)네 그러면 선생님이 입금하신 내역이라든지,
(50)이런 걸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51)얼마 전부터 그냥 제가 현찰로 드렸거든요
(52)근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53)안된지 1년 됐죠 제가 드린 건 맞아요
(54)현찰로 월세를 냈다는 점유자
(55)선생님께서 전입 신고를 안 해놓은 상태더라고요
(56)전입 신고는 제가 하려고 했는데 좀 개인 사정이 있어서
(57)저도 알아보니까 이사비 명목으로 나갈 때 좀 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58)이사비를 요구하는 점유자?
(59)(전 집주인과) 1년 전에 연락은 됐었는데 그 뒤로는 연락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60)또 현장에서 현금으로 돈을 줬고 이런 정황들이 사실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61)또 이사비라든지
(62)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분일 수도 있고요
(63)[보뽕 1m 밀착르포와이드 부동산 명도 현장
(64)Q 경매 낙찰 후 이사비 과다 요구
(65)빌라 나 하나 받았는데요 직접 들어가 살집이라 거의 비용 포함해서
(66)실거리가 가깝게 함 (2) 부동산업자가 요구하는 200만
(67)20 200만원의 이사비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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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병 1m 밀착르포와이드 부동산 명도 현장
(2)경매로 낙찰받은 집에서 이사비로 500만원은
(3)ㅇ 요구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는지
(4)조언 바랍니다
(5)20분 아 4400만 원에 낙상받았는데 자식 명이 집에 살고 있는 노부부가낙지 않고 기간과 500만
(6)|2달의 이사기간과 비용 500만원을 요구합니다.
(7)1m 밀착르포
(8)와이드 부동산 명도 현장
(9)Q 경매낙찰후 점유자의 과한 이사비 요구
(10)얼마 전에 40평 정도 되는 빌라를 낙찰받았는데요 법률상에 등록된 거주자와 다른 이름이사
(11)그런데 이 사람이 이사비를 천만 원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까?
(12)그리고 안에 집도 가만히 안 놔둘 거라고..
(13)집행관 오면 얘들 풀어서 다 쫓아낼 거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14)들더라고요. 강제집행해서 그 사람이 반항한다 해도 취소되거나 그런건 없겠죠?
(15)보병 1m 밀착르포
(16)엄정숙 변호사
(17)우리나라에는 이사비라는 법률적인 용어는 없습니다
(18)의무가 아니라는 거죠
(19)합의금을 몇백만 원이라도 주고 빨리 나가주기만 한다면
(20)비용,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줄일 수 있으니까
(21)보통 1m 밀착르포
(22)이사비와 명도소송 비용 비교
(23)명도소송 비용
(24)기간 : 1개월[기간 6배기간 : 6개월
(25)금액: 1,200만 원(1달 대출금 200만 원 기준)금액 : 300만원
(26)금액 4배
(27)(명도 이사비)
(28)*명도소송 예상 기간 통상 5~6개월
(29)[
(30)명도 합의
(31)현장에서 만난 경매 낙찰자
(32)빙 1m 밀착르포
(33)집을 처음 낙찰받으신 게 언제예요?
(34)오혜림 부동산 경매 낙찰자
(35)11월에 낙찰 받아서 잔금 치르고 원래는 여기에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게
(36)정상인데 전 집주인이 살고 있어서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37)이사비도 최대 금액인 300만 원 이상을 요구하고)
(38)당당한 태도로 저희한테 ‘우리는 버틸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39)이사를 나가는 점유자
(40)모닝 1m 밀착르포
(41)와이트 부동산 명도 현장
(42)명도합의서 작성 후 받은 이사비
(43)시간적인 측면 그리고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더 낫다고 생각해서
(44)이사비를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45)법대로 하시라고 저희 지금 교도소 들어갔다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46)전과범이에요? 네
(47)명백하게 서류상으로도 지금 무단 침입인 거잖아요근데 지금 여기서 저희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건 그럼 말이 될까요?
(48)이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49)왜냐하면 제가 서류상으로는 잘 몰라서
(50)우리 집이에요 나오세요 제발
(51)알아요 공짜로는 못 나가요
(52)이거 봐 지금 돈 달라고 이러는 거라니까
(53)전세 살던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당황하지 마셔요 전입신고만 잘 해두셨다면 (최선순위
(54)근저당보다 빨리)
(55)어차피 낙찰자가 100프로 인수해서 내줘야 하기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리고 낙찰자에게이사비를 요구하셔요. 법적으로 받을 권리는 없지만 대부분의 낙찰자는 이사비를 줍니
(56)’꾼’이 있다?
(57)보시고 낙찰자랑 어차피 다시 안 볼꺼 최대한 받으세요.
(58)자 도장이 필요해서ㅡㅡ 애매하네욥
(59)[깔세 : 임차인이 일정기간의 월세를 임대인에게 일시불로 지급하는 계약
(60)경매가 진행된 뒤에 공실이 많이 있어요
(61)그러면서 (단기) 월세로, 깔세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62)지금 그거 찾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63)근데 그런 집 있으면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64)보증금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월세만 넣고
(65)경매 부동산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66)’이사비 주면 나갈게’ 그 생각으로 막 버티는 거예요
(67)근데 그런 사람들은 더 많아요?
(68)많죠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팀이에요
(69)두세 명씩 이렇게 짜고 다녀요
(70)[ 1m 밀착르포
(71)그건 보통 명도를 컨설팅 의뢰를 한다고 표현하는데
(72)경매가 진행되면 여러 곳에서 우편물을 보내는데요
(73)도움의 손길을 주겠다고 이렇게 유혹을 해서
(74)실질적으로는 이사비를 노리는 그런 컨설팅도 있습니다
(75)소유권자라 하더라도 주거침입죄 내지는 건조물 침입죄라는
(76)형사처벌을 받는데
(77)심한 경우에는 형을 살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78)강제로 빼앗아 올 수는 없습니다
(79)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법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어요
(80)고의성이 있는 이런 세입자들은 형사처벌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요
(81)그리고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민사소송 절차에 있어서도
(82)좀 더 짧은 기간으로 끝낼 수 있도록
(83)신속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84)그런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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