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범죄자 말하는거 넘 웃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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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독] 시정한다더니…한동훈 장관, ‘불법
(2)증축물’ 1년째 그대로
(3)정치2023-04-19 00:00:00
(4)인사청문회 당시 한 장관 “즉시 시정하겠다”
(5)그로부터 1년 법무부 “답변 안 하겠다” 일축
(6)공직후보자
(7)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내 불법 증축물이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더팩트>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한 장관은 지난해 청문회 당시 즉시 시정하겠다고밝혔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지난해 5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남윤호 기자
(8)[더팩트|부천=설상미·김정수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내 불법 증축물이 약 1년째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더팩트>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한 장관은 지난해 5월 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건물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즉시시정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 집행과 법치확립을 위한 법무부 수장이 된 뒤에도 불법 증축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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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 장관 건물 관할구인 부천시 오정동행정복지센터는해당 증축물에 대해 “불법이 맞다”고 취재진에 확인해줬다.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3층 교회 옆 베란다에설치된 건 불법 증축물이 맞다”며 “지금부터라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반 건축물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2)한 장관 건물 내 불법 증축물. 오정동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해당 증축물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부천=설상미 기자
(3)위반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 사전 통지’→’시정 명령(2회)’→’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통지’→’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이행강제금 독촉 고지서 발송 및 재산 압류’ 의 과정을 거친다.
(4)한 장관 건물 내 불법 증축물 의혹은 지난해 5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은 “난간 위에컨테이너와 합판, 철조물로 이루어진 불법 건축물이

그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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