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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조선일보는 총선에서 손을 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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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은정님의 게시물
(2)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특정 병명을
(3)언급한 허위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4)허위의 사실임은 물론이고, 개인의 병증은
(5)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되며 이를 누설할
(6)경우 형사처벌 대상임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7)수사와 감찰을 받고 친정집도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8)극심한 보복행위에 병을 얻었습니다. 치료를 위한휴가와 병가 등은 모두 합법적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
(9)제출과 기관장 승인을 받아 사용한 것입니다.
(10)저급합니다. 검찰과 조선일보는 선거에서 당장 손을떼십시오.

https://www.facebook.com/share/p/yVvYkLcCNk7apN1n/?mibextid=oFDk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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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독]박은정, 검사 때 1년9개월
(2)간 한번도 출근 않고 급여 1억 받
(3)입력2024.03.31. 오후 2:58
(4)수정 2024.03.31. 오후 4:01 기사원문
(5)이세영 기자
(6)1) 가가.
(7)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검사 시절 1년 9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급여로 1억원을 받아간 것으로31일 전해졌다. 박 후보가 2022년 7월 중순부터올해 3월 초까지 ‘공황장애’ 등 사유가 적힌 병원진단서를 내고 연가,병가, 질병 휴직을 돌아가면서썼다는 것이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공황장애를 이유로 출근도 하지 않던 박 후보가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총선에 나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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