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성형·피부과 ‘의사 독점’ 깬다…간호사 등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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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용 시술 허용
(3)정부, 의료개혁안 발표 전공의 과정 안 거치고 쉽게 돈 버는 구조 타파
(4)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시술을 간호사 등 의사 외 의료인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5)정부가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전문의 자격 없이 의대만졸업해도 한 달에 1000만~1500만 원을 버는 고수익이 보장되는 미용 피부과로 빠져나가는 의사 인력을 줄인다는 취지다. 피부과·성형외과 등이 외과 내과 등 필수 진료과 의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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