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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 조선일보
(2)[단독] 최민희 “아기 설사때
(3)양귀비 끓여 먹여” 마약류관
(4)리법 위반 의혹
(5)김경필 기자 2024.3.29. 18:48
(6)최민희 경기 남양주시 갑 후보
(7)’자연출산·육아’ 주장 책 보니
(8)대한민국국회.
(9)대한민국국회
(10)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 갑 국회의원후보./뉴스1
(1)”아이에게 양귀비 삶은 물을 먹이니 곱똥(대장염 등에 걸렸을 때 나오는 대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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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경기 남양주시 갑후보가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해 이른바’자연 건강법’을 권하기 위해 썼다는 책에나오는 구절이다. 아편의 원료가 되는 성분이 있는 양귀비는 식용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자체가 마약류관리법에 의해금지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책 내용으로 뽕쟁이 취급을 하는건가?
제목만 봐도 감이 옴…조선일보 참 애쓰네요.
https://v.daum.net/v/2024032918485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