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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전의 한 초등학교 앞,
(2)하교 시간 어린이 보호구역을 점령한 차량 사이로
(3)학생들이 아슬아슬하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4)또 다른 학교 앞도
(5)점심을 먹으러 나온 직장인과
(6)주민들이 세운 차량으로 주차장이 됐습니다
(7)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에 버젓이 주차돼 있는 건
(8)대전시 자치구들이 점심시간에
(9)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0)점심시간에도 주정차를 단속한다는 안내 문구가
(11)(11:30~14시) 단속
(12)전광판에 흐르고 단속 카메라도 설치돼 있지만
(13)!이보호구역 제외
(14)무용지물인 셈입니다
(15)<나의 안전신고
(16)1. 구성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제보에
(17)깊은 감사를 드리며
(18)2. 귀하께서 제
(19)은주민신고 동부과요
(20)간에 충족되지 않아 행정처분이 불가
(21)한을 안내드립니다.
(22)* 어린이보호구역 황색실선은 구청단
(23)참다못한 학부모들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해봤지만
(24)세신고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가
(25)준에 충족되지 않은 차량
(26)예수 음성듣기
(27)지자체 재량으로 신고 가능 지역을 제한해
(28)이 구역은 불법 주
(29)주민선교지역 : 소화전, 초 출입구
(30)버스정류소
(31)아예 접수조차 안 됩니다
(32)황색복선), 1ㄹ)모퉁이
(33)거전용도로, 농
(34)최재희/학부모
(35)신고했는데 불수용이 됐어요
(36)도로 황색복선),로)모퉁(
(37)자전거전용도로
(38)최재희 / 학부모
(39)다른 도로와 마찬가지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0)도로 황색복선), 1
(41)자전거전용도로 ㅎ
(42)점심시간 유예 2시간 30분을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고
(43)[어린이보호구역
(44)어린이보호
(45)점심 시간에 대전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46)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건 2020년부터입니다.
(47)대전시는 학교 인근 소상공인들의 민원이 잇따라
(48)대전광역시청
(49)자치구 협의를 거쳐
(50)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는
(51)대전광역시
(52)단속을 유예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53)대전=여시
(54)도로교통법상 경찰청이 허용하지 않는 한
(55)주민신고지역:(24시간연중
(56))
(57)어린이보호구역은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된 곳입니다
(58)“어린이보호구역
(59)점심시간 단속 유
(60)| 경찰과자
(61)대전경찰청은 점심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62)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63)도상충…로교통법
(64)공문 보냈지만, 감감무소식”
(65)경차과게가
(66)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여러 번 냈지만
(67)도로교통법 상충…
(68)바뀐 게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69)어른들의 편의를 위해 정작 보호해야 할
(70)뒷전으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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