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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후보자에 대한 비방,
(2)허위사실 공표
(3)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4)중앙선거관리위원회
(1)따라서 누구든지 후보자에 대한비방이나 허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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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표하면 안됩니다!
(3)중앙선거관리위원회
(1)허위사실공표죄와 비방죄자세히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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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허위사실공표죄
(3)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4)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5)후보자비방죄
(6)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
(7)※ 후보자 등과 관련하여 특정지역, 지역인, 성별을 비하, 모욕하는 행위 금지
(8)중앙선거관리위원회
(1)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가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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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속보] 이재명 유세 현장서 흉기소지 남성 경찰 연행 | 보배드림…
(3)오후 6:41동부화직 국가들과도
(4)닉네임- 찢재매와폐경궁 / 댓글 내용- 찢재마피아의 소행일지도….
(5)닉네임- 멍충이 / 댓글 내용- 쇼는 적당히해라 울나라에 무슨총인데?가스총? 쫄았냐?ㅋㅋㅋ 민좆범죄당 국개들과 전라도인은분리독립이 답이다
후보자 비방죄(별칭 금지)로 신고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