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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2년 5월
(2)형님부부는 수년만에
(3)어머니집을 쳐들어가
(4)집과 교회에 불질러 죽이겠다며
(5)위협/폭력을 휘둘렀고
(6)겁먹은 어머니가 전화를 연결해
(7)이재명과 통화한다.
(8)시어머니가 걱정된 김혜경여사는
(9)형님부부를 찾아갔다.
(10)이재선씨는
(11)”어머니를 죽이고 싶다.
(12)내가 나온 XX구멍을 칼로
(13)쑤셔버리겠다”를 반복했으며
(14)형수는 동조했다.
(15)실제 형수사진 아님
(16)전해들은 이재명은 화가나
(17)형님부부에게 전화로 항의한다.
(18)XX구멍이 아니라 그냥 ‘구멍’을 칼로 쑤신다고 했어요.죽이고 싶다고 한 게 아니라 죽이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고요.고도의 철학적 표현인데 책을 안 읽어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19)라며 이재선씨를
(20)옹호한다.
(21)이에 이재명은
(22)왜 어머니를 때리고 XX찢는다고 합니까?
(23)당신 아들이 당신(형수)에게, 당신 오빠가 친정 어머니에게
(24)XX 찢는다고 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25)이때 형수부부는
(26)이미 통화를
(27)녹음하고 있었고
(28)이중 욕설 부분만 편집해
(29)형수에게 성적폭언을
(30)한것처럼 조작했다.
(31)녹음을 한 이재선씨는
(32)이재명에게
(33)무릎 꿇고 빌어.
(34)아니면 녹음파일을 공개할거다.
(35)라고 위협했는데
(36)친인척 비리와
(37)개인적 망신 중
(38)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39)이재명 후보는
(40)결국 망신을 택했고
(41)이재선씨는 해당 녹음 파일을
(42)전 언론사에 배포하여,
(43)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44)그러나 이재명은 진실이 어떻든
(45)아직까지도 계속해서
(46)사과를 하고있다.
(47)형수에 욕설 사과
(48)이재명경기지사
(49)제 부족함에 대해서는 용서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50)<형수욕 판결문〉
(51)수원지법 2013가함205057 판결문
(52)2) 인정사실
(53)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와 갑 제2. 11 내지 18, 20호증
(5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5)그 원고 B의 형제자매는 모두 5남 2녀이며, 원고 B은 넷째 아들인데, 원고 B의
(56)할인N은 원고 B과 여러가지이유로 다원투어오다가B의 비서인 P고
(57)후 2012. 5. 월경 Q아파트 102동 1005호에 있는 어머니R집에서 에게 ‘원고 B에의
(58)이재명어머니
(59)전화하여 원의 미서인 Pol 자신을 비롯한 가족협박하지 못하게 하지 않으을
(60)어머니의 점 등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등 R을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
(61)2012. 6. 8경 원고 B의 부인에게 ‘R을 칼로 쑤시 버리고 싶다. 내가 나온 구멍을
(62)쑤서 버리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어머니 R에 대한 심한 패륜적 발언을 하였
(63)고,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광고 B에게 ‘철학적 깊이가 없어 자신
(64)의 발언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원고 B과 말다툼을 한 사실
(65)③ 원고 BN의 위 ①항과 같은 패륜적 발언에 항의하기 위하여 2012. 7. 6.
(66)N의 집으로 전화하였고, 위 전화를 받은 N의 부인인 원고 B의 동의 없이 원고 B
(67)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이 사건 녹음파일을 파는데, 당시 O은 N과의 봄
(68)화를 원하는 원고 B에게 ‘N 뿐만 아니라 자신도 원고 언행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
(69)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N의 위와 같은 발언에는 철학적
(70)사상이 있지만 원고 B은 철학적 사상이 없어 이를 이해하지 못하니 원고 B과는 대화
(71)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N의 패륜적 발언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였고
(72)그 과정에서 매우 화가 난 원고 B이 0에게 매우 심한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73)하였으며, 그와 같은 연사가 이 사건 녹음파일에 그대로 담겨진 사실
폐륜 며느리 옹호하는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