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제4형사부
(3)2022고합37 살인미수, 폭행
(4)’기소), 이 (공판)
(5)변호사 김국선)
(6)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7)압수된 운동화 1켤레를 몰수한다.
(8)1. 살인미수
(9)피고인은 2022. 2. 11. 14:37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소유의 ‘D’ 주장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 바닥에 길고양이 사료를 뿌리다가 이에 항의하는 S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0)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더니, 얼굴이 하늘 쪽을 바라는 방향으로 하여 의식을 상실한 채 무방비 상태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로 36회 가량 연속하여 강하게 내리찍거나 차는 방식으로 가격하였다. 범행 장면이영된 각 영상이 촬영된 거리와 각도 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중 어느 부분을 가하였는지 상세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그 가격행위는 피해자의 이마, 눈, 코, 입,등을 가릴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강하게 가격하는 방식으로 행해졌고, 그 세기는 그같이 가격당할 때마다 피해자의 다리를 포함한 신체가 크게 들썩거릴 정도에 이르다. 피고인은 이어 의식 없이 바르게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들어올렸다ㄱ강하게 바닥으로 던져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이 콘크리트 재질의 주차장 바닥을 충격게 하는 방식으로 2회 가격하였고, 이어 주변에서 탄성과 함께 항의를 하고 있던 목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대응하는 언동을 한 후 재차 2회에 걸쳐 위와 같은방식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이 주차장 바닥에 충격하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의식을상실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횟수는 36회 가량이다.
(11)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주차을 이탈하여 근처에 있던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려다가 현장으로 온 피고인의 배우자게 체포되었다.
(1)1. 손으로 가슴부위를 쳐서 피해자를 넘어뜨림. 이미지 텍스트 확인
(2)2. 발로 1회 걷어참.
(3)3.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얼굴을 4회 걷어참.
(4)4. 피해자의 뒤통수를 양발로 7회 밟음. 양발로 밟았다는뜻은 점프해서 앙발로 내려찍었다는 의미임.
(5)5. 이미 의식상실한 피해자를 바로 눕힌다음 발로 33회밟아버림.
(6)6. 그것도 모자라 머리채를 잡고 뒤통수를 4회 바닥에 찍어버림.
(7)7. 피해자는 치료일수 견적조차 못낼 정도로 코가 부러지고 얼굴뼈가 다 박살났으며 뇌출혈까지 터짐.
(8)8. 저 모든 일이 피해자 개인 소유 주차장에서 발생한 일임. 그 바닥에 고양이 사료를 뿌려놓다가 일이 터짐. 심지어 캣맘은 전과자였음.
(9)9. 2022년 7월 13일 1심 법원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 선고.
(10)10. 캣맘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당하고 2023년 2
(11)월 2일 12년형 확정
(12)개인소유 주차장에서 사료뿌리고 폭행
(13)우리나라 법 한계로 12년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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