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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동훈 : 우리는 선거법 그러니까 꼭 합리적이지 않은 법이다하더라도
(2)저는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왜 마이크를 못 써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1)한동훈 : 그렇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는 마이크를 늘 쓰죠. 그분은 법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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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목소리가 잘 안들린다면 제 목소리를 키우겠습니다
(1)한동훈 : 이 차이가 작은 차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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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1)다만 공식 선거운동 전에도 집회의 목적이 기자회견이나 간담회였다면 마이크를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자회견 답변 또한 당의 지지를 호소한다는 점에서 선거운동과의 구분이 애매하다는 문제은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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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직선거법 250조 2항 위반 :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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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법에 인정한 유세현장 기자회견때만 마이크 쓴 걸
늘 쓴다고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라 허위사실 유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