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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환자의 병명을 잘못 진단해 별다른 치료 없이 퇴원시켰다가 뇌병변장애를 앓게 한 응급의학과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혐의로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3)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인과관계,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4)A 씨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 차였던 2014년 9월 11일 오전 1시경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대동맥박리 증상을 보이는데도 단순 급성 위염으로 판단했다. 환자는 안면부 감각 이상,식은땀, 구토, 흉부 통증 등을 호소하며 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5)당시 심전도검사 등에서 별다른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자 A 씨는 진통제만 투여한 것으로조사됐다. 이후 같은 날 오전 5시 29분경 환자를 퇴원시켰다.
(6)환자는 같은 날 오전 10시경 경기 용인시에 있는 딸 집에서 대동맥박리 진행으로 인한 양측성다발성 뇌경색이 발생해 의식을 잃었다. 결국 인지기능이 없어지고 사지가 마비되는
(7)뇌병변장애를 앓게 됐다.
(8)판결문에 따르면 환자의 딸은 등 쪽 통증을 이유로 심장 내과 의사의 진료를 요청했으나 A 씨가
(9)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딸은 10년 이상 경력의 간호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1)10년차 간호사: 이거 심장쪽 문제임 심장내과 전문의한테 진료받게 해줘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의사 간호사가 뭘 아냐 진통제 먹고 집 드가라
(3)다음날: 대동맥 박리로 인한 뇌경색, 뇌병변 사지마비
(4)의사: CT 권유했는데 거절당했다고 의료기록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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