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유소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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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최대 500만원
(3)입력2024.03.13. 오후 12:01
(4)박진성 기자 (TALK
(5)1) 가가
(6)7월 31일부터 시행
(7)언제나 인민오늘도 행복
(8)지난달 전북 전주시 한 주유소 내 세차 기계에서 불
(9)이 났다./전북소방
(10)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500
(1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2)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법률이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13)그동안 주유소는 금연 구역 지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통해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렇다고 해도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에 그쳤다.
ㅅㅂ 아무리 이해해준다고 쳐도 주유소 에세 담배 피는게 말이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