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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법안 서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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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승아가 하겠습니다!
(2)공동대표 백승아
(3)서이초 특별법
(4)선생님들이 소신껏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이와 관련한 입법 활동에 힘쓰고자합니다.교사의 정당한 교육행위가 더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 않는안전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 교권 4법이 제정되었습니다.
(5)그러나 여전히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하게발생하는 고소, 고발로 인해 교사가 고통받고있습니다.고소당한 교사들을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여 함께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교사도 학생도 안심하고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게 목표입니다.
(6)질 높은 수업을 위해 교사가 학생 한명 한명에게 집중할수있어야하므로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사행정업무경감을 위한 입법 활동에 힘쓰겠습니다.인력채용·계약관리, CCTV 등 시설관리, 견적및품의 정보화기기 유지보수등은교사의 학생교육과 직접 관계가 없는 업무입니다. 이런 행정업무로 인해교사의 본질 업무인 수업연구와 생활지도가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7)교사가 학생교육이라는 본질 업무에 집중할수 있도록
(8)교육 외적인 것들을 분리해야합니다.

제대로  까보자

누구딸이고  누구  며느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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