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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뉴스.zip
(2)우리 학교 예비군 안봐줌???
(3)인터넷에서 본건데 우리학교라던데어디냐 이거 ㅋㅋ
(4)-결석이 5회(1/3) 이상인 학생은 F를 부여하도록 학칙에 되어 있습니다. 이를 따릅니다.
(5)·과도한 수준의 (결석+지각)을 한 학생만, 학기말 학점 부여시 본인의 총점(중간+기말 등)에서 5% 감정을 합니다. 따라서 과도한 수준의 결석+지각을 하지않은 학생은 감정이 없습니다.
(6)1. 질병, 예비군, 가족의 경조사 등 개인적인 이유로 걸
(7)”우리 학교 예비군 안 봐줌?”
(8)’출석 미인정’ 또 발칵
(1)아ㅇ 한새가점이 없습니다.이미지 텍스트 확인
(2)2024.03.11 뉴스데스크
(3)1. 질병, 예비군, 가족의경조사 등 개인적인 이유로 결석하는 경우에 관련증빙을 제출해도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연이 있는 결석도 결석이고, 과도한 수준 이하이면 학점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한학기 동안의 총 결석+지각이 과도한 수준이 넘지 않도록 각자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회 결석을 초과하는 결석+지각을 과도한 수준의 결석으로 적용합니다. (3회 지각윽히 경선으로 화사) 여기에는 직별 예비구흐려 가
(4)예비군 훈련 출석 인정 안 한다는 공지…불만 댓글 잇따라
(1)반복되는 예비군 불이익 이미지 텍스트 확인
(2)뉴스데스크
(3)예비군법 제10조의2
(4)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1)반복되는 예비군 불이익 이미지 텍스트 확인
(2)뉴스데스크
(3)울산대학교 4학년
(4)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지고 오는 건데 법적인 수행을 했음에도그러한 대가를 못 받는 거니까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1)반복되는 예비군 불이익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예비군 훈련 학습권 보장 강화…병무청은 합동조사 예정
(1)반복되는 예비군 불이익 이미지 텍스트 확인
(2)뉴스데스크
(3)해당 교수에게 학생들 예비군 훈련
(4)출석 인정해야 한다고 전달
(5)울산대학교
(6)현재 예비군 결석은
(7)해당 수업 공지사항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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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부상 결석 안된다”던 연대
(2)교수…”강아지 임종” 본인이
(3)입력2023.01.04. 오전 11:29
(4)수정2023.01.04. 오후 3:29
(5)이해준 기자
(6)1) 가가
(7)조부상에 대한 출석을 인정하지 않겠다고했던 사립대 교수가 본인의 반려견 임종을이유로 휴강을 통보한 사연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조부상 출결 인정 안된다 하신 교수님 이미지 텍스트 확인
(2)강아지 임종지킨다고 휴강하셨음……
(3)먼가……먼가 먼가 좀 먼가임
(4)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교수가 미필인가 여자인가?
강아지 임종보다도 못한 국방의 의무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