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결국 재시공 끝에 69cm 높아서 불허된 김포 아파트 사용 승인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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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입력2024.03.12. 오전 11:14. 수정 2024.03.12. 오후 2:56 (기사원문
(3)박준철 기자
(4)1) 가가 ②
(5)’고도 초과’ 승강기 시정
(6)두 달여 만에 입주 시작
고도 제한보다 63∼69㎝ 높게 지어져 사용이 불허됐던 경기 김포의 아파트가 두 달 만에 입주가 가능해졌다.
김포시는 김포고촌역지역조합 A아파트에 대한 건축물 사용 승인을 허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아파트는 이날부터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고도를 초과했던 엘리베이터에 대한 높이를 낮추면서 최종적으로 김포공항을 운영·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이에 A아파트에 대한 건축물 사용 승인을 내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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