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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두순, 징역 1년 구형…야간외출 제한명령 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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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산=뉴시스]김종택 기자 =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
(2)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2. photo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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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두순 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 아내와 싸워 40분 가량 주거지 무단외출 발칵
(2)주거지 인근 방범초소 배회
(3)검찰, 불구속 기소
(4)조두순 주거지역 안산
(5)아동을 대상으로 잔혹한 성범죄를 저질러 12년간 복역한 뒤 출소한 조두순(71)이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위반해 재판을 받게됐습니다.
(6)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최선경 부장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311_000265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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