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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근 초병을 위협하다가 공포탄 맞은 개저씨들 이야기가 화제다.
(2)그런데 이 놈들보다 더 심각한 놈은 우리 사회에 나와있다.
(3)이름은 조영국, 2007년 12월 6일 오후 5시 40분, 강화도,
(4)그는 초소 근무 후 복귀하며 동초 임무를 수행 중인 이재혁 병장과 박영철 일병을 코란도로 쳤다.
(5)이재혁 병장은 도로에 꼬꾸라지고 박영철 일병은 갯벌에 쳐박혔다.
(6)그는 곧장 차에서 내려 이재혁 병장에게 다가간다. 이재혁 병장은 경계심에
(7)그의 병기 K-2 소총을 겨누었다. 조영국은 이재혁 병장에게 다가가서 말한다.
(8)”괜찮습니까?”
(9)그러나 이는 경계심을 풀기 위함이었고 곧 주머니에서 칼을 꺼
(10)내어 이재혁 병장의 팔을 찌른다.
(11)이재혁 병장은 곧 바로 개머리판으로 조영국의 머리를 쳐서 출혈을 일으켰으나 그 상태로 이재혁 병장의
(12)얼굴과 허벅지를 찔러 쓰러트리고 K-2소총을 빼앗고 5m 아래절벽으로 밀어 갯벌에 쳐박는다.
(13)그리고 차에 치였을 때 이미 갯벌에 쳐박힌 박영철 일병에게 다가간다.
(14)차에 치인 부상이 심했던 박영철 일병이었지만 날아가면서도 탄통을 놓지 않았다.
(15)총기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총기 멜빵을 손에 칭칭 감았다. 그리
(16)고 탄통을 들고 있던 그는
(17)탄통을 끌어안고 웅크린다.
(18)조영국은 그의 몸통을 일곱 차례나 칼로 찌른 후 탄통까지 빼앗아 자동차를 타고 달아난다.
(19)K-2 소총 1정, 5.56mm 실탄 75발, 수류탄 1발, 40mm 유탄6발을 탈취한 채 말이다.
(20)이재혁 병장은 어느 새 일어나 민간인에게 전화를 빌려 부대에보고를 한다.
(21)두 해병은 병원으로 이송된다. 박영철 일병은 이송되면서도 총기를 꽉잡고 놓지 못했다.
(22)차에 치인 부상이 심한 상태로 칼에 치명적인 곳을 여러 번 찔린
(23)박영철 일병은 사망한다.
(24)이재혁 병장 부사수 박영철 일병의 사망 소식에 오열한다.
(25)총기피탈사건 용의자 공개
(26)(신고보상금 2,000만원)
(27)30대 중반 남자 1명, 170~175cm가량 검정색 점퍼
(28)조영국의 코란도
(29)군경을 동원하여 검문과 수색에 나서지만 조기에 차단하고 잡는
(30)데 실패한다.
(31)그는 화성까지 도주한 후 자신의 차량을 논바닥에 버린 후 불태운다.
(32)하지만 결국 범인의 과시욕 덕에 잡히게 된다. 사건 발생 닷새
(33)후 무기를 묻은 곳을
(34)알리는 편지를 경찰에 보냈고 현장 인근을 확인하여 무기를 확
(35)보한 경찰은
(36)편지 봉투에서 범인의 지문을 채취하여 범인 조영국을 서울에서
(37)편지는 장갑을 끼고 썼으나 편지봉투에는 맨손으로 만진 탓이었
(38)그의 범행 동기는 여자친구에게 차인 후 자신이 망가지는 걸 보
(39)여주고 싶었단 이유였다.
(40)단지 그 이유였다.
(41)부상에도 총기를 뺏기지 않기 위하여 총기 멜빵을 손에 단단히
(42)두르고 탄통을 끌어안고
(43)조영국의 칼을 버텨내다가 사망한 박영철 일병은 상병으로 추서
(44)되고 사단장장을 치러진다.
(45)장례에서 박영철 상병의 동기인 강병운 일병은 이렇게 북받히는
(46)목소리로 추모사를 읊었다.
(47)<노컷뉴스
(48)・인천 강화도 초지대교 인근에서 벌어진 총기탈취 사건의 희생자 故 박영철(20) 일병의 영결
(49)식이 8일 오전 인천 서구 금곡동 해병대 2사단 사령부 연병장에서 치러진 가운데 추모사를마친 동기생 대표 강병운 일병을 박일병의 아버지가 끌어안고 있다.(인천=박정호기자)
(50)”마지막 순간까지 너의 임무를 다하고자 실탄 한발을 장전하고
(51)그 저주스러웠을 악마의 발톱에 수없이 온몸이 찢기우고서도 병
(52)기를 놓지 않았던
(53)너는 내가 아는 가장 멋지고 강한 해병이었다”
(54)박영철 상병은 유족은 장례가 끝난 후 그의 전우들에게 돼지갈
(55)비를 사줬고 더 먹으라고 하였으나
(56)더 시키는 해병은 없었다고 한다.
(57)그럼 이 악마는 어떻게 되었을까?
(58)1심 군사법원에서 결정은 초병 살해, 초병 상해 등의 혐의로 사
(59)형이 내려진다.
(60)그러나 2심 고등군사재판에서 15년형으로 감형된다.
(61)피해자들의 근무 장소가 ‘민간 횟집과 숙박업소’가 산재하고 민간
(62)인의 통행이 자유로운 곳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
(63)이 초병인지 인식했다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이 처
(64)음부터 칼을 쓰지 않았다는 점을 보아 살해할 고의는 처음부터 존
(65)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 편지를 써서 총기가 회
(66)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고 정상적 가정에서 자라나 병역 의무를 이
(67)행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직업을 가진 피고인이 교화,
(68)개선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69)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에 처한다. (고등군사법원 2008
(70)노93 판결)
(71)첫째,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초병인지 인지하지 못하였다.
(72)둘째, 처음부터 칼을 쓰지 않았으므로 살해할 고의가 처음에 없
(73)었다. 즉, 우발적 살인이다.
(74)셋째, 편지를 써서 총기가 회수될 수 있도록 했다.
(75)넷째, 정상적 가정에서 태어나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라 교화,
(76)개선이 가능하다.
(77)라는 이유로 15년형이 내려진다.
(78)군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범인 조영국은 15년 형이 너무 무겁
(79)다고 상고하였다.
(80)그러나 대법원은 쌍방 기각한다.
(81)2심 판결의 법리오해가 없단 이유에서 였다. 즉, 피고인이 피해
(82)자들이 초병인지 인지 못했고
(83)처음부터 칼을 쓰지 않았단 이유로 그에게 초병 살해 혐의에서
(84)무죄를 준 것이다.
(85)2022년 12월, 그는 15년형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86)두 해병을 발톱으로 찢은 악마는 우리 사회에서 자유롭게 다니
(87)고 있다.
(88)총기피탈사건 용의자 공개 1
(89)자신의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고 돌아가신 박영철 상병의 명복을
이쯤되면 판새들 지능검사도 매년 해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