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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 댓글로 손연재에게 고소당해 억울함 호소한 사람… ”대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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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호사시험을 준비하던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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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6년 8월 손연재 선수가 리우 올림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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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리우올림픽] 손연재, 올림픽 역대 최고 4위…
(2)[리우올림픽]손연재, 자랑스러운 4위…
(3)[리우올림픽] 리듬 체조 손연재, 4위로 메달 획득 무산
(4)[리우올림픽 리듬체조] 손연재, 2016 올림픽 4위….
(5)4위를 기록하고 귀국했다는 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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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막뉴스-
(2)[리우올림픽] 손연재, 올림픽 역대 최고 4위…
(3)[리우올림픽]손연재, 자랑스러운 4위…
(4)[리우 올림픽] 리듬 체조 손연재, 4위로 메달 획득 무산
(5)[리우올림픽 리듬체조] 손연재, 2016 올림픽 4위…
(6)댓글을 하나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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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런데 이로부터 6년 가까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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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2년 6월 A씨는 손 선수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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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 선수가 과거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댓글 3백여 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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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집해 고소장을 내면서 A씨의 댓글도 포함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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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소장]
(2)”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
(3)수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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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오래 지나 댓글은 찾아봐야..
(2)내 닉네임이 맞다”
(3)손연재 팬이라 비네르가 코치라는
(4)사실 알고 있다”
(5)명예훼손 의도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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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은 A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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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산지방검찰청 서부
(2)부산지검 서부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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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씨 ‘이의신청’
(2)댓글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
(3)처벌받더라도 댓글 전문을
(4)근거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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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도 별도의 추가 수사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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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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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결국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됐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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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록이 남은 A씨는 “검찰이 발췌된 일부 표현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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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방 목적’이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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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취소를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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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을 심리한 헌법재판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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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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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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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제로는 A씨 댓글의 취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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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소장에 발췌된 내용과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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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 비네르 사단 성적조작
(2)수혜자가 손연재라고 치자”
(3)’모 선수도 러시아에 월 3천에
(4)유학갔는데 왜 성적이 그따위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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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각에서 제기된 ‘손연재 성적 조작설’을 반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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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 선수를 옹호하는 댓글이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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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댓글 전문 보면
(2)청구인에게 ‘비방 의사’ 없어”
(3)그럼에도 검사는 충분히 수사하지
(4)않은 채 발췌된 표현만을 근거로기소유예”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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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저한 수사 미진 및
(2)중대한 법리오해 잘못..
(3)자의적 검찰권 행사로
(4)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5)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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