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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호사시험을 준비하던 A씨는
(2)2016년 8월 손연재 선수가 리우 올림픽에서
(3)[리우올림픽] 손연재, 올림픽 역대 최고 4위..
(4)[리우올림픽]손연재, 자랑스러운 4위…
(5)[리우 올림픽] 리듬 체조 손연재, 4위로 메달 획득 무산
(6)[리우올림픽 리듬체조] 손연재, 2016 올림픽 4위…
(7)4위를 기록하고 귀국했다는 기사에
(8)[리우올림픽]손연재, 자랑스러운 4위..
(9)[리우올림픽] 리듬 체조 손연재, 4위로 메달 획득 무산
(10)[리우올림픽 리듬체조] 손연재, 2016 올림픽 4위.
(11)댓글을 하나 달았습니다.
(12)그런데 이로부터 6년 가까이 지난
(13)2022년 6월 A씨는 손 선수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14)손 선수가 과거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댓글 3백여 건을
(15)수집해 고소장을 내면서 A씨의 댓글도 포함한 겁니다.
(16)[고소장]
(17)”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
(18)수혜자가..”
(19)”오래 지나 댓글은 찾아봐야..
(20)”내 닉네임이 맞다”
(21)”손연재 팬이라 비네르가 코치라는
(22)사실 알고 있다”
(23)“명예훼손 의도는 없었다”
(24)경찰은 A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25)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
(26)부산지검 서부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습니다.
(27)A씨 ‘이의신청’
(28)댓글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
(29)처벌받더라도 댓글 전문을
(30)근거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
(31)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도 별도의 추가 수사 없이
(32)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33)결국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됐다는
(34)기록이 남은 A씨는 “검찰이 발췌된 일부 표현만으로
(35)’비방 목적’이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며
(36)취소를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37)사건을 심리한 헌법재판소는
(38)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리고
(39)”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40)실제로는 A씨 댓글의 취지가
(41)고소장에 발췌된 내용과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42)“자 비네르 사단 성적조작
(43)수혜자가 손연재라고 치자
(44)’모선수도 러시아에 월 3천에
(45)유학갔는데 왜 성적이 그따위였냐?”
(46)일각에서 제기된 ‘손연재 성적 조작설’을 반박하고
(47)손 선수를 옹호하는 댓글이었던 겁니다.
(48)“댓글전문보면
(49)청구인에게 ‘비방 의사’ 없어’
(50)“그럼에도 검사는 충분히 수사하지
(51)않은 채 발췌된 표현만을 근거로헌법재판소
(52)기소유예”
(53)현저한 수사 미진 및
(54)중대한 법리오해 잘못..
(55)자의적 검찰권 행사로
(56)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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