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1)”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들이 소년이 아니고정말 무섭고 공포스러운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2)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3)17살 A양과 B군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검사가 한 말입니다.
(4)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초등학생인 피해자를수차례 집단 폭행하고 성착취까지 저지른 혐의로
(5)앞서 1심에서 검찰은 A양에게 장기 8년·단기 5년,B군에게 장기 6년·단기 4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6)하지만 1심을 맡은 제주지방법원은이들이 10대 청소년인 점 등을 감안해
(7)A양에게 징역 장기 2년 8개월·단기 2년 2개월,
(8)B군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을 선고했습니다.
(9)이에 검찰은 항소했고 다시 열린 재판에서
(10)검사는 또 한 번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11)”피고인들이 소년이기 때문에
(12)감형 사유가
(13)존재한다는 건 인정한다”
(14)“이 사건에서는
(15)피고인들이 소년이라는 점보다
(16)피해자의 입장을
(17)좀 더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8)”구형대로 선고해 달라,
(19)감형은 과도하다”
(20)반면 A양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21)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있지만
(22)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23)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해진 점 등을 들어
(24)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25)B군 측은 1심 유지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6)선고는 이달 중 이뤄질 예정입니다.
(1)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B 군은 지난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서귀포시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 C양을 성폭행했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2)두 달 뒤인 지난해 6월 서귀포시의 한 어린이 놀이터에서는 C 양을 상대로 한 집단 폭행이 벌어졌다. C 양이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고 생각한 A양이 벌인 일이었다. A양은 공범과 함께 인적이 드문 정자로 C양을 끌고 가 공범과 번갈아가며발로 C양을 걷어찼고, 뒤늦게 합류한 B군은 두 팔로 C 양의 목을 감아 조르기까지 했다.
(3)A양은 며칠 뒤 또다른 공범 1명과 함께 다시 C 양의 집을 찾아갔다. C양이 경찰에 신고할 수 없도록 겁박하기 위해서였다. A 양 일당은 인근 테니스장으로 C 양을 끌고 가 발로 C양을 걷어차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고, C 양이 “숨이 안쉬어진다”고 해도 이들은 “뭐 없잖아!”라고 소리치며 폭행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C양에게 성적 행위를 시키고, 휴대전화로 C양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까지 했다.
(4)A양의 경우 이후 C 양이 경찰, 학교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자 C 양을 협박했을 뿐아니라 C양이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C양을 폭행하는 등 범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393867?sid=102
A양 – 피해자 여러 번 집단폭행, 성적 행위 시키고
카메라로 촬영
B군 – 피해자 집단폭행 가담, 성폭행 2회
1심 선고
A양 장기 2년 8개월 단기 2년 2개월
B군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A양은 사건 이후 가족과의 유대감이 분명해졌다며
선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