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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제 서울 명동파출소에 붙은 일본어 경고문>
(2)<분실한 것을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 받으려고 거짓말로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하면 범죄가 됩니다. 한국형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3)본인 부주의로 분실한후, 허위 도난신고하는 일본인들이 많아서
(4)일본인들이 많이 오는 명동의 파출소에는 이런 안내문이 붙어있다고 합니다.
(5)한국에서 허위도난신고하고 일본으로 돌아가 일본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상이 많이되는데
(6)단순분실이면 거의 보상을 못받기때문에 허위신고를하도 해대서
(7)경찰의 출동, 탐문,cctv확인등 인력낭비가 심하다고합니다
(8)1.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도난을 당했다고 신고 후 일본보험사에 알리면 보상을 해줌
(9)2. 문제는 단순분실이면 보상은 안 해주니 한국에 와서 112에 신고해 경찰 출동시켜 허위신고 기록을 남기고
(10)3. 경찰은 신고가 들어오니 CCTV 확인, 탐문 등 시간과 비용을 다 뺏김
(11)4. 한국에서 벌어졌으니 한국 범죄율은 오르고, 허위신고로신고기록 남기려다 적발된 일본인들이 많아서
(12)5. 경찰이 일본인들이 많이 오는 명동에 경고문 붙여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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