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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선거법 위반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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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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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담당자이름
(2)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3)안녕하십니까?
(4)공명선거실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5)귀하의 위반행위신고와 관련하여 관할선관위에서 확인조사한 결과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제도화의 배부 게
(6)시등 금지) 제1항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 제2항 제255조(부정선거운동조 제2항 위반으로 20242 29 자로서민경고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7)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031-713-205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8)앞으로도 공명선거실현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9)감사합니다.

2.29일자 “서면경고조치”

역시 선거법 위반,

그런데도 경고조치라니 진짜 관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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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반은 인정
(2)서면경고 조치 했답니다.
(3)2016년 야당 최민희 예비후보 시청 사무실 돌며
(4)명함 돌려 선거운동해 150만원 벌금형 확정
(5)5년동안 선거 출마 못했어요
(6)여당 후보라 너무나 관대한 이중잣대

공정한 이중잣대,

여전히 선거관여에 여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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