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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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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담당자이름
(2)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
(3)안녕하십니까?
(4)공명선거실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5)귀하의 위반행위신고와 관련하여 관할선관위에서 확인조사한 결과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제조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 게시동금지) 제1항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제2항제255조(부정선거운동) 제2항위반으로 2024.2.29 지로 고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자(031-713205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앞으로도 공명선거실현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6)위반은 인정
(7)서면경고 조치 했답니다.
(8)2016년 야당 최민희 예비후보 시청 사무실 돌며
(9)명함 돌려 선거운동해 150만원 벌금형 확정
(10)5년동안 선거 출마 못했어요
(11)여당 후보라 너무나 관대한 이중잣대
(12)참 공평합니다요
(13)선거관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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