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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바스 버스
(1)담당자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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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
(3)안녕하십니까?
(4)공명선거실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5)귀하의 위반행위신고와 관련하여 관할선관위에서 확인조사한 결과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및 제93조달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 게시등 금지) 제1항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제2항제255조(부정선거운동) 제2항 위반으로 2024 229 자로 경고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6)이와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031-713-205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앞으로도 공명선거실현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7)감사합니다.
(1)위반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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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면경고 조치 했답니다.
(3)2016년 야당 최민희 예비후보 시청 사무실 돌며
(4)명함 돌려 선거운동해 150만원 벌금형 확정
(5)5년동안 선거 출마 못했어요
(6)여당 후보라 너무나 관대한 이중잣대
경상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굥정한 국가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