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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관계 믿어달라 소송까지한 불륜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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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의 불륜관계 믿어달라”…소송까지 한 이유
(2)유부남 + 내연녀 조합 산악회 만나 불륜그런 와중에 유부남 신장질환으로 이식받아야될 상황에 놓임.
(3)내연녀가 신장줄려니까 질병관리본부가 거절.
(4)장기 이식 관련법상 가족등 친족이 아니면,장기 매매 의심으로 기부를 안받음.
(5)빡친 내연녀가 소송검. 희대의 불륜 인정요구 소송시작.1심, 2심, 3심 다 내연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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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개 불륜관계는 숨기고자 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내연녀가 자신이 누군가와 불륜관계라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연남에게 장기를 기증하려고 했지만’장기매매’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당국이 장기기증을 승인하지 않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던 사건입니다.
(2)A씨는 2012년 한 산악회에서 B씨를 만나 함께 활동하면서 불륜관계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2017년 B씨는 한 대학병원에서 신장질환이 악화돼 신장을 이식받아야 한다는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A씨는 그해 내연남 B씨에게 자신의 신장을 이식해주려고 했으나 이를 못하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3)장기이식법(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를 기증하려는 사람이 본인 배우자의 가족에게 골수를 기증하려는 경우 이외에는 반드시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이식법 시행규칙은 또 △신청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되거나 장기의 기증자 및 이식 대상자 사이의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장기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병관리본부가이식 대상자 선정을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고도 규정합니다.
(4)A씨는 B씨와 불륜관계에 있으니 B씨에게 신장을 이식하는 것을 승인해달라고 질병관리본부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장기이식법 시행규칙의 하위규정인 ‘살아있는 자의 장기기증 업무안내서’ 규정을 근거로 A씨가 B씨에게 신장을 이식하는 것을 불허했습니다.
(5)업무안내서 규정에 따라 장기이식이 가능한 불륜관계’로 인정되려면 사실혼이라고 볼 수 있을정도로 함께 거주하는 등 일상을 공유한다거나 쌍방의 가정이 파탄이 나더라도 불륜관계를 유지하는 등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같은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게 질병관리본부가 불허처분을 내린 이유였습니다. 이에 A씨는 질병관리본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던 것입니다. 나아가 A씨가 B씨에게 신장을 이식하려는 것은 장기매매로 의심된다는 게 질병관리본부의 판단이었습니다.
(6)이 사건은 1심에서 A씨가 전부승소했고 이에 질병관리본부가 불복해 상소해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결론적으로 1,2,3심 모두 A씨가 승소해 질병관리본부가 종전의 불허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판결이 확정됐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7051451827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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