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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의 경범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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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가 생각하는 “경범죄”는
(2)<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되는 경범죄
(3)구걸행위 등
(4)미국에서 경범죄(misdemeanor)의 의미는
(5)대충 1년, 심하면 2.5년까지 징역이 나올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함
(6)참고로 위키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중범죄 또는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탄핵당할 수 있다.”고 함(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provides that the President may be impeached and subsequen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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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나라에서 경범죄라고 하면 사소한 법규위반, 범칙금이나 벌금, 짧은 구류 등등
(2)미국에서의 경범죄(misdemeanors)는 중범죄가 아닌범죄, 징역도 가능, 체포도 가능, 말 그대로 정도는 가벼워도 범죄
(3)이런 번역 이슈인듯
(4)우리가 얘기하는 “경범죄”를 뜻하는 말은 “infraction”이라고 따로 있더라고
(5)또 중범죄는 “felony”라고 있음, 보통 “흉악범” 식으로번역됨
(6)길가에 침 뱉는 거는 infraction이고, 편의점 털기는 우리나라에서도 misdemeanors로 취급받는다고 봐야됨
(7)근데 미국에서 마트털면 경범죄다! 라고 해버리면 우리는
(8)”미국에선 마트털어도 침뱉기랑 동급으로 보나보다!”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미국 각 주별 중범죄 (felony)처벌 금액

텍사스 : $2,500

캘리포니아 :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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