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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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검찰 ‘성폭행 무고 혐의’ 걸그룹 출신
(3)BJ에 징역 1년 구형
(4)입력 2024.02.27. 오후 5:34 수정 2024.02.27. 오후 5:42 기사원문
(5)● 조희선 기자
(1)소속사 대표가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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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에 넘겨진 걸그룹 출신 인터넷 방송인(BJ)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악의적이고 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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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적인 증거에 기반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손실을 입고 거짓 주장에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3)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A씨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4)조희선 기자
성폭행이면 징역 + 인생 나락인데
성폭행 무고는 징역 1년 구형
이게 맞음???
이러니 무고가 빈번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