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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게서 먹으면 4천원 추가”… 치
(2)킨집 ‘상차림비’ 요구 논란
(3)입력 2024.02.25. 오후 3:52 기사원문
(4)김지훈 기자
(5)”유명 치킨전문점이 ‘상차림비’ 부과’ 주장과거에도 상차림비 요구에 소비자 불만
(6)“원래 배달·포장 전용… 문제 없다” 해명
(7)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뉴시스
(8)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전문점에서 내방 손님에게‘상차림비’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이 프랜차이즈는 과거에도 꾸준히 손님에게 상차림비를 요구했다는 경험담이 나와 비판을 받아왔다.
(9)25일 소셜미디어(SNS) 등에 따르면 이날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방문했다고 밝힌 A씨는 온라인상에 ‘B치킨집 상차림비 받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10)A씨는 “B사의 기프티콘을 매장에서 이용했다는이유로 상차림비 4000원을 추가로 결제했다”며“기프티콘을 이용하기 전에 ‘홀(매장)에서 이용할수 있냐’ 묻고 홀에서 먹었는데, 계산할 때가 돼서야 상차림비 얘기를 해줬다”고 설명했다.
(11)A씨는 “(상차림비가 있다는 사실을) 진작 얘기해줬다면 홀에서 먹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나 같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추가 금액이 있으면 사전 공지를 해줘야 하는 T
(12)아니냐”고 물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76466?cds=news_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