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법 시범 실시

PA간호법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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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속보]27일부터 PA간호사 시범사업
(2)입력 2024.02.26. 오전 11:10 기사원문
(3)이지현 기자

PA간호법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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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전국의
(2)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보건의료위기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진료공백 상황에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를둔 시범사업이다.
(3)해당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하여결정할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수행할 수 없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를 둔 것임에 따라 시범사업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시범사업 지침을 이날 중 각 병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4)이지현(ljh423 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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