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만난 연예인 협박한 30대녀

열흘 만난 연예인 협박한 30대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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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돈 대신 맞자?” 열흘 만난 연예인
(2)협박한 30대녀, 실형
(3)입력 2024.02.24. 오전 7:00 수정 2024.02.24. 오전 7:06
(4)이호진 기자
(5)열흘 교제한 연예인 남친 이별 통보에 500만원 요구돈 모자라자 뺨 10대 때리고 SNS 등에 허위사실 유포
(6)[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잠깐 교제한 연예인을 협박해 금품을 뜯고 돈이 부족하다며 돈 대신 뺨을 때린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연예인 유튜버인 피해자가 이 여성과 교제한 기간은 불과 10일 밖에 되지 않았다.
(8)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갈과 폭행,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9)A씨는 지난 2022년 8월 18일 새벽 남양주시 소재 30대 B씨의 집에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그냥 못 헤어진다, 너 악플 무서워한다며 이런 식으로 헤어지면 내가어떻게 할 거 같아?”라고 협박해 현금 24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A 씨는 같은 날 오후 1시께 B 씨 집에서 나왔음에도다시 찾아가 6회에 걸쳐 집 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11)이후에도 A 씨의 집착은 계속됐다. 그는 B 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때문에 우울증걸려 치료받는 거 다 까발린다. 가지고 논 것도” 등의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백여차례에 걸쳐전송했다.
(12)또 B씨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 언니 아시죠?데리고 놀다가 차버리고 양다리 걸쳤다면서요”라는내용의 댓글을 달거나, B 씨의 유튜브 채널에 “너 때문에 헤르페스 걸렸거든. 숨으면 끝나나”라는 글을 게시했다.
(13)A 씨가 B 씨의 SNS에 남긴 글은 모두 허위내용인 것으로 밝혀졌다.
(14)법정에 선 A 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15)않는 태도를 보였다.
(16)그러나 재판부는 A 씨에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17)판단했다.
(18)최 판사는 “연예인이자 유튜버로서 사회적 평판이 중요한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게시했을 뿐만 아니라, 헤어졌음에도 거의 10일 동안 피해자에게 심한모욕감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19)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
(20)다고 보어렵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에기
(21)도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
(22)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
(23)는 점을 비춰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
(24)다만 최 판사는 A 씨에게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을 더
(25)기울이라”며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26)실형이 선고되자 A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법정에
(27)서통곡하관계자에 의해 끌려 나갔다.다
(28)A 씨는 2028월18일 0시 25분께 경기 남양주시2년
(29)한주택에열흘 정서만난 연예인이자 유튜버인 남도
(30)자친구B 씨(34)를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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