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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1타강사가 보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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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yoondyedu 누가 의사를 악마로 만들었는가 (상)
(2)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흔히 말하는 ‘사짜’ 직업의 공통점은 국가에서 면허증
(3)을 발급한다는 것이다.
(4)의사의 면허 역시 국가에서 발급하므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인이찍혀 있다
(5)국가에서 면허를 발급한다는 것은 국가가 의사의 공급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6)나는 현재 의대 정원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7)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의사의 공급을 결정하는 주체는 ‘국민’이지 ‘의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8)대한의사협회 제35대 회장을 역임했고 이번 제42회 대한의사협회회장 선거에 출마한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이하 주수호 대표)는 2024/02/08 에 자신의 SNS에 “비수도권 지역 인재 중심의의대 증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대 서열화를 공고히 하는 개악”이라며 “환자들의 수도권 이동을 가속할 것이다. 지방에 부족한 건의사가 아니라 민도란 거다”라고 썼다
(9)이유는 모르겠지만 이후에 ‘민도’라는 단어를 ‘환자’로 수정했다주수호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쓴 글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민도’라는 단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역임한 의사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기에는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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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겸 투쟁위원장(이하김택우 위원장)은 2024/02/17 의협회관에서 “단 한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의사에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있음을 강하게 경고한다”라고 말했다
(2)’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니 이 얼마나 오만한 말인가
(3)이 정도면 의사 집단 전체가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지 의
(4)심이 들 정도이다.
(5)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의사 개개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국가에서 발급하는 면허증이 진입장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고 의사 본인들이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
(6)하는 것이다.
(7)단, 법으로 의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만 진료 행위를 할 수 있게 정한것은 진료의 대상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이지 ‘의사’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다
(8)2024/02/20 에 방영된 ‘MBC 100분 토론’에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이하 이동욱 회장)은 “지역에 있다고 해서 의대를 성적이 반에서 20∼30등 하는데도 가고 의무 근무도 시키는 것을 국민
(9)이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0)이동욱 회장은 1971년생이고 경북대 의대를 졸업했다 학번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재수를 하지 않았다면 90학번일 것이다
(11)90학번 근처인 이동욱 회장이 경북대 의대를 가던 시절에는 반에서 20~30등 하는 학생이 의대를 갔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것인지 내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아무리 지역 인재로 많이 선발하더라도 반에서20~30등 하는 학생이 의대를 갈 수는 없으므로 이동욱 회장의 발언은 틀렸다
(12)이동욱 회장의 발언을 선의로 해석하면 아마도 ‘우수하지 못한 학생이 의사가 되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가 아닐까 싶다
(13)하지만 지금 의대에 입학하는 학생들보다 ‘평균적으로는’ 훨씬 우수하지 못했던 90학번 근처 의사가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가 아닌가 싶다
(14)또한, 전체 의사를 대표해서 지상파에 나오신 분이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의사’의 입장을 설득하는데
(15)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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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국가의 유지에 꼭 필요한 군인이나 경찰이 ‘자발적이지만 집단이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을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물론 군인이나 경찰은 공무원이므로
(2)당연히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3)수련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자발적이지만 집단이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고 병원은 정부의 명령에 의해 사직서를 수리하지않았으며 정부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을 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4)업무개시명령이라는 제도는 ‘의료법’, ‘약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만 있다
(5)의사, 약사, 운수노동자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국가의 유지에 꼭 필요한 인력이므로 ‘자발적이지만 집단이 동시에’ 일을 하지 않으면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법으로 정한 것이다
(6)사직서 제출은 개인의 기본권이라는 일부 의사의 주장이 있고 나역시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7)단, 의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헌법재판소의 ‘2021헌마937’ 결정은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각하되었으므로 이번에는 꼭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바란다
(8)누가 무슨 말만 하면 ‘열등감의 발로’라고 주장하는 ‘극히 일부’의의사/의사호소인들이 있어서 짧게 반박한다
(9)(1) 나는 이 나라에 단 한 명뿐인 ‘수능 현장강의 전과목 통합 1타강사’이다
(10)(2) 세후 수입 기준으로 의사와 나는 자릿수가 다르다
(11)(3) 나는 언제든지 공부를 시작하면 수능을 봐서 ‘의대생’이 될 수있는데 ‘열등감’ 운운하는 의사/의사호소인들이 강의를 시작하면’수능 현장강의 전과목 통합 1타 강사’가 될 수 있을지는 매우 의심
(12)(4) 그렇게 잘 나신 ‘의사호인’분들은 왜 자신보다 훨씬 공부를못하고도 ‘의사’가 된 교수님과 선배님들에게는 ‘열등감’이라는 말을 못하시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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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나는 의대에 합격한 뒤 찾아 오는 제자들에게 늘 같은 덕담을 한다”의사가 되기는 쉽지만 좋은 의사가 되기는 어렵다 나는 자네가 좋은 의사가 되었으면 한다”
(2)내 기준으로 좋은 의사는 ‘사람과 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사람을 선택하는 의사’이다
(3)부디 내 바람이 내 제자였던 의사들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4)누가 의사를 악마로 만들었는가
(5)국민인가? 정부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현 수능 현장강의 전과목 1타(인강은 은퇴)

전 생명과학1 인터넷강의 전국 1타

전 대성마이맥 과학강사

경남과학고 졸, 카이스트 학사, 석사 졸, 박사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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