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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장 몰래 239건 배달주문 취
(2)소한 알바생…5개월간 500만원 피해 입혀
(3)입력 2024.02.20. 오전 6:00
(4)수정 2024.02.20. 오전 9:24 기사원
(5)조아서 기자
(6)1) 가가
(7)업무방해 혐의로 기소…1심 집행유예 선고
(8)재판부 “식당에 대한 소비자 신뢰 크게 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360952?sid=102
5개월간 업주 몰래 239차례 배달주문 취소
536만원 피해
주문 취소만 한 줄 알았더니
60차례 영업 임시중지 시키고
2570분간 휴식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