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갑작스러운 오빠의 죽음
공무원 시험 합격 후 찍은 사진은 영정사진이 됐다
대학 졸업후 대기업에 취직해 근무했던 박성훈씨더 의미있는 일을 하고 싶다며 뒤늦게 찾은 꿈이 공무원이었다.
두차례 도전 끝에 근로감독관으로 임명된 성훈씨가장 먼저 출근해 사무실을 청소할 만큼 의욕적이었으나
민원인을 상담하는 업무를 맡게 된 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원인에게 실수를 해 힘들다는 오빠에게 동생은 위로의 말을 건넬 수 밖에 없었다. 공무원 임용 9개월 차어버이날을 앞두고 기차표까지 예매해놨던 성훈씨는 숨진 채 발견되었다.
고인은 해고예고수당 지급과 관련한 민원을 주로 맡아왔었다.예민한 노사문제를 다루다보니 민원이 많은 직무
당시 관계법이 바뀌면서 평소에 비해 업무량이 3배가량 늘어난 시기였다.
동료들보다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해 좋은 평가를 받았던 고인. 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시작됐다.민원인에게 지침을 잘못 안내했던 것.
업무처리 지침 해석에 착오가 있었다.고인과 그 상급자가 민원인에게 사과했고, 담당자를 변경조치 했다.
결국 고인은 두 번의 경징계를 받았다. 그러자 민원인은 고인의 상급자와 기관장들까지 검찰에 고발했다.자신의 실수로 상급자들까지 피해를 입었다며 괴로워했다던 고인.
고발 사실을 통보받고 이틀 뒤
고인은 공직생활 일 년을 채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민원인과 동료들에게는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겼다. 고인의 사망 이후 상급자들에 대한 고소는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하지만 고인이 죽은 이후에도 민원은 계속됐다
고인의 죽음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순직으로 인정되었다.
수소문 끝에 민원인을 만난 제작진
그는 조사과정에서 불쾌감을 느꼈다고 했다.고인과의 통화기록을 들려주는 민원인
흰색이 고인, 파란색이 민원인 자신의 민원제기와 고소가 고인의 죽음과 무관하므로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민원인민원인에 의한 고소 고발에 법률지원은 없었다
오롯이 개인이 홀로 대처해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