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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출국 금지 실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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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블라블라 40분
(2)의사.diendbei
(3)전공의 출국 금지 실화냐?
(4)동료들이 떠나서
(5)일이 너무 몰리고 힘들어 사직한 전공의 후배가
(6)도쿄 여행 가려고 했더니
(7)병무청에서 출국 금지 했다네???
(8)혹시 나 북한 살고 있는거 맞냐??
(9)출국금지 영장도 안나왔는대
(10)출국금지 이거 위헌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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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무사관후보생 병역이행 안내
(2)귀하는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의무사관후보생(군전공의요원)에 편입되었으며 향후 병역의무 이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3)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가까운입영일자에 입영 1)하여야 합니다.
(4)○ 군전공의요원 과정을 마친 경우
(5)○ 제한연령(33세) 내에 군전공의요원 과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
(6)○ 병무청장 허가 없이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변경한 경우
(7)다만, 수련기관 폐업 또는 지도전문의 부족, 전공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보건복지부 및 병원협회의 승인 후 병무청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변경 가능
(8)○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9)○ 인턴 수료 후 레지던트 과정에 미승급한 경우
(10)2.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1)○ 본인의 신청에 의한 의무사관후보생 신분 포기 또는 타 병적 편입(공보의 지원 등)
(12)○ 레지던트 미승급 후 후반기 또는 다음연도 레지던트 시험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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