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승객 집에서 성관계 한 택시기사 무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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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승객 집에서 성관계 한 택시기사 무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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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술 취한 女승객 집 쫓아가 성폭행
(2)한 40대 택시기사…법원 “무죄” 이유 보니
(3)입력 2024.02.17. 오후 10:50 기사원문
(4)조성신 기자
(5)1) 가가
(6)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7)술에 취한 여자 승객을 따라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택시기사기 무죄 선고를 받았다.
(8)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이날 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택시기사 A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9)A씨는 2022년 7월 30일 오전 3시 40분께 경기 구리시 한 도로 앞에서 술에 취한 승객 B씨(35·여)를 태웠다. 이후 A씨는 목적지인 B씨 주거지에 따라 들어가 방 안에 누운 B씨의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시도했다.
(10)사건 직후 B씨는 경찰에 “A씨에게 카드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제도 하지 않고 저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했다”면서 “결국 원치 않는 상황에서 성관계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또 “성행위를 시도할 때 분명 남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했음에도 강행했다. 만취 상태인 저를 의도적으로 해할 생각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11)법정에 선 A씨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뿐 강간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B씨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해 집을 따라갔고, 30~40분간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다고주장했다.
(12)그러던 중 B씨가 동거하던 남자친구의 ‘허락을 받아도 되느냐’고 물었고, 이를 이상하게 여겨 성관계를즉시 중단하고 집을 나왔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13)재판부도 A씨의 일관된 주장과 관련 증거를 검토한결과 ‘강제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B씨가 택시 안에서 A씨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듯한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택시에서 내린 직후 A씨와 B씨가 손을 잡고 빌라 주차장을 통과하는 장면이폐쇄회로(CC)TV에 찍힌 점, 빌라 엘리베이터 안에서B씨가 A씨에게 안긴 사실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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