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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미용개업을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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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발단은 지난 1일 복지부가 “미용시술에 대해 별도 자
(2)격관리를 추진하겠다”며 미국을 예시로 든 일이었다.미국은 ‘미용 간호사’라는 직종을 따로 두고, 일반 간호사가 2년간 관련 교육과 실습을 이수하면 필러·보톡스·레이저를 시술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의사만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주(州)에서는 간호사가 미용시술을 하는 의료기관을 독자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이에 의사들이 “미국처럼간호사에게 필러, 보톡스 시술권을 주겠다는 거냐”며들끓자, 복지부가 서둘러 무마에 나선 것이다.
(3)하지만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이날 “의사면허가 없는 비전문가의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 정책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단체는 “6년 교육과정을 거쳐 해부학, 생물학 등 충분한 의학적 지식을 갖춘 사람만이 안전한 미용시술을할 수 있다”며 “면허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근시안적정책 강행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비전문가의 피부 미용 시술을 그렇게 반대하면서

간호사 수술대리는 왜 쉬쉬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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