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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날리면 아줌마 시내버스 안에서 선거운동 하네
(2)조회수 268 추천수 31 댓글 32
(3)https://www.fmkorea.com/6725936286 복사
(4)유가 위기
(5)여객자동차 안에서는 법적으로 선거운동 금지ㅋㅋㅋㅋ그리고 선거기간도 아닌데 사전선거운동 참 수준하고는
(6)공직선거법 60조 3항
(7)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역 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 -종교시설 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
(8)는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 날리면 하나 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