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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파이낸셜뉴스
(2)”환자 사망 땐 법정 최고형…선처
(3)없다” 의사 파업에 초강수 두는 정
(4)입력 2024.02.17. 오후 1:50 기사원문
(5)김동규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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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한민국정부
(8)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1)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6일 ‘의사 집단행동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동일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만일 장기간 복귀를 하지 않아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뤄지고 환자 사망 사례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이어 복지부는 과거와 같은 선처는 없을 것이라며 전 ·공의들을 압박했다. 박 차관은 “2020년과 같은 (고발취하 등의)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다. (이같은 구제가) 집단행동을 쉽게 입으로 담고 행동으로 옮기는 대한민국 의료계의 문화를 더 강화시킨 거 아닌가”라며”사후구제, 선처 이런 것 없다”고 선을 그었다.
(4)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해 전공의들의 연락처도모두 확보한 상태다. 박 차관은 “(전공의 연락처 수집과 관련해) 모든 법적 검토를 마쳤고 합법적인 법률근거에 따라 이날 연락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14349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