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아파트 뷰

기막힌 아파트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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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남 거제시
(2)일주일 전 입주가 시작된 천2백여 가구 규모,
(3)”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립
(4)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입니다
(5)KBSㄴㅅ아파트 홍보영
(6)산과 공원으로 둘러싸인
(7)아파트 홍보
(8)쾌적한 주변 환경을 내세워
(9)아파트 홍보성
(10)다섯 달만에 100% 분양됐습니다.
(11)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12)’뻥뚫린)’라고 해서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13)아파트 홍보영
(14)판판판판판판
(15)최고가는 대략 4천만원 정도였습니다)
(16)하지만 한 달여 전 이뤄진 사전 점검에서
(17)입주 예정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18)단지 후문에서 60여m 떨어진 곳에
(19)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아파트 분양 전부터 있던
(21)문중 묘지로 전체 면적은 4천여㎡입니다
(22)입주예정자/(음성변조)
(23)사실은(무덤) 하나라도 거슬리기도 하고,
(24)(문중묘지라서) 옆으로
(25)(무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26)현재 무덤이 바로 보이는 집들은 모두 280여 가구
(27)’무덤 뷰’라는 한탄까지 나옵니다.
(28)해당 묘지에서 직선 거리로
(29)백 미터 떨어진 세대에 나와 있습니다.
(30)거실 창문을 열면 무덤과 비석들의 모습이
(31)훤히 들여다보입니다.
(32)입주예정자들은 ‘사기 분양’이라며
(33)소송을 검토합니다.
(34)분양 계약 때, 시행사나 시공사로부터
(35)>
(36)조의 각 조항은혼본인은 상기 제22조(관다.
(37)계약자추진할경을
(38)수 있음. (특히
(39)수도 있으며
(40)[기타유의사항】
(41)제23조수 있음.행할
(42)배기휀 등이 설치될
(43)“을”은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충분히 인지 및 동의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되 본 개입주자모집공고상의 모든 유의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것으로 간주하며수 있으며 관련법
(44)1.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45)별도 구획되어 배치되어 있으며대)내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6)2.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
(47)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
(48)3.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49)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50)4.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음.
(51)5.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옥상 및 주변에는 에어컨실외기, 탈취기 및
(52)발생할 수 있음.
(53)인한6. 근린생활시설 입주(입점)자를 위한 주차장은 공동주택 주차장(13인근의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은 인·허가 추진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한 소류지는 당 사업부지가 아니며, 관계기관 및 인허가청의 도시계획에 따라 용ㆍ저한 단지내 보도는 인허가 관청의 요구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기부채납될 수 있으며 이의를등학교 신설 예정지는 교육청 및 관계기간의 정책에 따라 개교 시기 등 ㅇ박시설로 시선간섭 등으로 사생활 등의 환경권행동선의 시선간섭 등으로 사함에 따라 전면옹벽 완충녹지, 자동차 전용도로로 인한 조망과,“시설물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내 프라이버시, 조망WAIN ASUN
(54)사업지
(55)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고,
(56)정되지 아니
(57)각 조항은 본보
(58)조의
(59)계약자 본인은 상기 제22조(관리)
(60)제23조 [기타 유의사항]”을”은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충분히 인지 및 동의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되 본 계약입주자모집공고상의 모든 유의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1.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2.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61)3.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특히
(62)있음.
(63)입주(입점)자를 위한 주차장은 공동주택 주차장(13대)내 별도 구획되어 배치되어 있으며5.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옥상 및 주변에는 에어컨실외기, 탈취기 및 배기팬 등이 설치될 수도 있으며
(64)발생할 수
(65)인근의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은 인·허가 추진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66)6. 근린생활시설
(67)달한 단지내 보도는 인허가 관청의 요구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기부채납될 수 있으며 이의를한 소류지는 당 사업부지가 아니며, 관계기관 및 인허가청의 도시계획에 따라 용등학교 신설 예정지는 교육청 및 관계기간의 정책에 따라 개교 시기 등 ㅇ따라 전면옹벽 완충녹지, 자동차 전용도로로 인한 조망과,프라이버)”시설로 인한 시선간섭 등으로 사생활 등의 환경권시설물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여동선의 시선간섭 등으로 사
(68)오히려 홍보물에서 묘지 구역을 방위표 등으로 가려
(69)마치 숲인 것처럼 과장했다는 겁니다.
(70)입주예정자/(음성변조)정말 사기를 당한 기분이고요
(71)입주예정자/(음성변조)이걸 알게 됐을 때 이후로
(72)정말말도못하는 고통을 지금 겪고 있어요)
(73)시행사 측은 취재진 연락에 답하지 않았고,
(74)시공사인 포스코 측은 건설 과정에서
(75)묘지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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