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니 입으로 “”””위장결혼””””이라 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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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니 입으로  """"위장결혼""""이라 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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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동훈 “개혁신당, 정체성이라는 게 있나””선거서 금배지 달 방법 찾기 위해 모인것”
(2)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에서 빠져나온 제3지대 4개 세력이 뭉친 개혁신당을 두고 “영주권을 얻기 위한 위장결혼비슷한 것 아니냐”고 밝혔다.

동후니 말에  썩열이와 거니  ‘뜨끔’

거니 속으로  “아 씨 눈치 없는 저 민대가리 새끼..”

ㅋㅋㅋㅋㅋ

한동훈 니 입으로  """"위장결혼""""이라 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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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하 (우130-100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2)제목 민원 회신
(3)1. 법무·검찰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4)2. 귀하께서 2013.12.18. 법무부 민원실을 통해 제출한 민원의 취지는 윤검사에 대하여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징계위에서는 2013. 12. 18. 윤석열 검사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5)ㅇ 양재택은 2004.경 대전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며 사건관계
(6)서울동부지검 인의 차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본 처와 이혼 하고 사건
(7)전처의 생활비와 아들 유학비로 사용하며 정대택의 사건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로 고소당한 자이며,
(8)○ 윤석열은 대검찰청에 근무하며, 양재맥의 위 내연녀의 거소를 출입하며 정대백과의 사건에 압력을 행사하다 발각되자전격 결혼식을 한 사실을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실에 진정하였으나 본인이 부인한다는 사실만으로 혐의 없음 처분하고,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전보하여, 재 진정(감찰1과-4896,
(9)5302)하였으나 서울동부지검으로 송부하여 처리할 예정이라는 통보 후 미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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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은 대검찰청에 근무하며, 양재택의 위 내연녀의 거
(2)소를 출입하며 정대백과의 사건에 압력을 행사하다 발각되자전격 결혼식을 한 사실을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실에 진정하였으나 본인이 부인한다는 사실만으로 혐의 없음 처분하고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전보하여, 재 진정(감찰1과-4896.5302)하였으나 서울동부지검으로 송부하여 처리할 예정이라는 통보 후 미결
(3)양재택: 윤석열 선배 유부남 검사
(4)내연녀: 김건희
(5)정대택: 김건희 엄마와 동업했다가 뒷통수 맞고
(6)김건희 엄마에게 돈 털리고 소송당한 자
(7)윤석열: 위 소송 담당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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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부3.0 국민과의
(2)수신 정대택 귀하 (우130-100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13-5번지 907호)(경유)
(3)제목 민원 회신
(4)1. 법무·검찰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5)2. 귀하께서 2013. 12. 18. 법무부 민원실을 통해 제출한 민원의 취지는 윤석열검사에 대하여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2013.12. 18. 윤석열 검사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6)시험 검찰화-12824
(7)우 427-720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1통 법무부
(8)페스번호 02-3480-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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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2)정대택 귀하
(3)민원에 대한 회신
(4)1. 정대택 님, 안녕하세요.
(5)2. 정대택 님의 민원(신청번호: 903, 신청일: 2012.3.7)은 ‘진정인이 고소한 형사사건(서울 동부지검 2009형제9666호, 뇌물수수 등, 피고소인: 양재덕, 최음 수, 김명신, 2009.6.29.항고기각)과 관련, 윤석열 검사가 위 형사사건의 당사자들임을 알면서도 최순, 김명신 등과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위 사건 및 다수의 사건에 개입하여 진정인에게 피해를 준 사실에대하여 진실을 밝혀 달라’ 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6)3. 법무부에서는 진정 등 조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 소추, 재판에관여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검찰청 공무원에대한 비위조사는 검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검찰청에서 처리하도록 하고있어, 본건은 대검찰청으로 이첩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귀하께 회신토록 조치하였습니다.아울러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끝.
(7)법무부 EM
(8)시행 감찰담당관실-1084 (2012. 03. 12.)
(9)/ http://www.moj.go.kr/ 비공개(5.6)
(10)우 427-720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5동 206호
(11)전화 02-2110-3014전송 02-502-2694
(12)녹색은 생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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