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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헌법전문
(2)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4.19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매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3)1987년 10월 29일
1. 대한민국 국호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국호를 정하였고 그게 대한민국이다
(대한제국이 ‘대한’이라는 이름을 쓰다 망했는데 다시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여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다시 흥해보자…는 의미라며 표결로 채택됨)
2. 헌법 전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다
3. 임시정부 수립일이 곧 건국일이다
임시정부는 건국강령을 반포하였다
대한민국의 건국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초대 국회의원들과 대통령 이승만 역시도 이를 인정하고 헌법에 공식적으로 명문화 하였다
그럼 논란이 왜 생기는가…
독재 잔당과 부역자들이 정통성 부여를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수십년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이승만 정부의 시작을 건국이라며 들이민다
그렇게 MB 시절 건국절 물타기가 퍼졌고
박근혜 정부때 건국 68주년이라는 걸 공공연히 내세웠다
결론, MB와 박근혜 정부때 헌법을 부정하며 만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4.19 이념을 계승하고 있다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불의란 바로 이승만 독재를 의미한다
이승만은 건국을 한 적 없고 탄핵과 하야를 경험한 유일한 인간이고 우리 민주주의는 그러한 독재에 맞선 국민의 항거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 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