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이 이유 없이 때려죽인 40대…술 취했다고 선처받았다

길 가던 이 이유 없이 때려죽인 40대…술 취했다고 선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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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길 가던 이 이유 없이 때려죽인 40대…
(3)술 취했다고 선처받았다
(4)입력 2024.02.07. 오전 10:56 기사원문
(5)김성훈 기자

길 가던 이 이유 없이 때려죽인 40대…술 취했다고 선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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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일면식도 없던 행인을 아무 이유
(2)없이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
(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당우증)는 7일 상해치사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모(48)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전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술에 취해 서울 강서구의 한고등학교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여러차례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피해자는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다.
(5)전 씨 측은 법정에서 술에 취해 학교를 자기 집으로 착각해들어가려 했을 뿐이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재판부는 “건장한 피고인이 왜소한 피해자를 강하게 가격했고, 이 정도로 가격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던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밝혔다.
(7)이어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음주로 인한 문제가 과거에 있었음에도 과음하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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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만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가
(2)까이 다가오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점, 상해치사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26389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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