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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헤럴드경제
(2)집 3평 줄여도 12억 더 내라
(3)고?…“재건축하다 파산하겠네”
(4)[부동산360]
(5)입력 2024.02.07. 오전 6:52ㆍ
(6)수정 2024.02.08. 오전 8:30 기사원문
(7)서영상 기자
(8)(1) 가가 [⑤
(9)잠원동 신반포18차 337동
(10)111㎡ 97㎡ 옮기는데 12.1억원 분담금 추
(11)50㎡ 53㎡… 한 평 늘릴때도 6억원 분담금
(12)”시공사와 공사비 재협상 거쳐야”
(13)[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강남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의 재건축 분담금이 면적을 14㎡ 줄여 옮기는데도 불구하고 12억원을 더내야 하는 것으로추산됐다.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사의 과도한 공사비 인상이 원인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14)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8차 337동 재건축조합은 지난해 말 관리처분변경총회를 열고 추정 분담금을 공개했다. 재건축 분담금이란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총 공사비용에서분양 수입을 뺀 액수다.
(15)한 가구가 제시한 추정분담금 자료에 따르면 기존111㎡(이하 등기부등본상 전유면적) 97㎡로옮겼을 때 12억 1800만원의 분담금이 예상된다.54㎡로 줄였을 때도 1억5690만원의 분담금을내야한다. 42㎡로 줄인다고 했을 때 2억1600만원을 환급받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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