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보증금 미확인한 중개사, 과실 100%

선순위 보증금 미확인한 중개사, 과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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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usan 단독 “선순위 보증금 미확인 중개사..과실 100%”
(2)SBS 제보
(3)임차인 A씨, 다가구주택 전세 7천만 원 계약
(4) SBS 제보
(5)II.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6)(9) 실제권리관계 또는공시되지 않은1층 상가 500만
(7)물건의 권리 사찰
(8)”안전한 집” 설명
(9)공인중개사
(10)피해 임차인
(11)(이 집을 소개할 때) 현재 보증금이 집값의 60%에
(12)못 미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13)”중개사 과실 100%”
(14)사무소소재지
(15)제금액 100,00
(16)우리 협회는 이 기재 금지
(17)확인 가능) 및 이
(18)하여 공제계약 /2
(19)비용을 들여서 의뢰한 것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믿고 한 건데제대로 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하니 개인전 개시 한 페이
(21)서울중앙시장발원 1단
(22)* * 수 있도가 더
(23)살인자가 있는
(24)중개인 설명 : 1억 4천만원
(25)실제 선순위 보증금 : 4억 원
(26)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7)보증금반환
(28)임대인 구속…A씨,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29)무가 있다.
(30)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위치는 중개대상물 확인
(31)었다가 원고에게 제시하면서 적힌 대로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32)설명하였고, 선순위가 집 값이 60%에 못 미치는 안전한 질고 이면서 선순의
(33)창원지법 진주지원
(34)도장 “임대인·중개사·중개사협회 연대하여 보증금 7천만원 지급하라” 순위
(35)너네가 물어줘
(36)중개사 “조사권 없어”…재판부, 인정 안 해
(37)® SBS 제보
(38)부동산:몰랐어 재판부:좆까
(39)전문관의 전복감사
(40)진상원 변호사 | 법무법인 명재
(41)전문가중개인업전문 지식이 없는 임차인의자가
(42)과실을 탓하면서 책임을회피하지 못하도록 한 판결로써
(43)중개업자에게 100% 책임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44)김태근 변호사 | 세입자114 운영위원장
(45)이런 판결 경향이 전국적확대된다면,으로공인중개사의
(46)직설명 의무는 매우 엄무상격하게판되면서단하게
(47)상대적으로 세입자들피해 구제는의
(48)더욱 강화될것으판단로됩니다.
(49)8 대법원 “중개사, 실제 권리관계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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