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메이징 이태원 특별법 의안원문이 정한 피해자의 범위.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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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51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2)2. “희생자”란 10·29 이태원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또는 10·29 이태원참사 이후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3)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직계존비속·형제자매·3촌 이내의 혈족(이하 “유가족”이라 한다)나. 10·29 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장소에 체류하였던 사람 중 희생자
(4)외의 사람
(5)다. 10·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6)라. 10·29 이태원참사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였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7)마.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8)바. 그 밖에 10.29 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9)4. “피해지역”이란 10·29 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10)5. “희생자가족대표”란 100인 이상의 유가족이 포함된 단체를 말한다.

우선 이 법에서 죽은 사람은 희생자라고 부르기로 함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범위

1. 죽은사람의 부모 자식 형제 조카 삼촌 사실혼&정식 배우자

2. 사고 장소 근처에서 할로윈파티 즐기던 사람중 안죽은 사람 전부 다

3. 자발적으로 구조활동 한 사람(직업으로서 구조활동한 사람은 제외)

4. 사고장소 근처에서 살거나 가게 운영하는 사장님&직원들

5. 2,3번 해당자의 부모 자녀 배우자(사실혼 포함)

6.그 밖의 피해자들

과장한것 없고

전문은 여기있으니 확인가능함

https://iiil.io/lL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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